“범법 기록은 없으나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신고하면 아무런 처벌없이 자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농담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45만7,000명으로 추산되는 해당 불체자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5일부터 가동했다. 하지만 첫날 자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5년전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살고 있는 애리조나 거주 앤젤 마티네스는 “미치지 않았다면 자수할 사람이 없다”며 “이곳에 올려고 모든 것을 걸었다”고 비웃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오는 8월22일까지 샌타애나, 샌디에고, 시카고, 피닉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호응 여부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할 계획이다. ICE는 6일부터 이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 조건은 이렇다. “범법 사실은 없으나 이민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따르지 않은 소위 ‘도망자’ 불법체류자”이다.
ICE에 따르면 미 전국에는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며 이중 57만2,000명이 소위 ‘도망자’다. 그러나 ‘도망자’중 20%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번 자진 신고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자진신고하면 수주에서 수년이 걸리는 추방 절차 기간 중의 감금 상태를 면할 수 있다는 게 ICE의 설명이다. 신고자에게는 90일 또는 그 이상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제공된다. 또 멕시코 태생을 제외한 타국 출신들에게는 정부가 비행기표도 끊어준다.
ICE는 연방 요원들이 ‘도망자’를 수소문해 거주지를 급습하면 종종 수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불법체류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함께 체포돼 추방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진신고에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ICE는 프로그램 실시의 이유에 대해 불체 수배자에 대한 구제 기회제공 뿐아니라 현재 불체 단속으로 인한 이민법정이나 수용시설의 포화상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소수계 언론 광고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비웃만 사는 것은 아니다.
샌타애나의 이민 변호사인 후안 라구나는 의뢰인중에 흥미를 갖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까지 체포될 경우 겪어야 할 고통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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