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개정이민법 확대 적용
합법이민자 마구잡이 추방 충격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R씨가 지난 6월 추방명령을 받았다. 지난 1980년 취득해 올해 28년째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R씨의 추방사유는 14년 전인 1994년 30센트짜리 볼펜을 훔쳤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 기록 때문이었다. 그로서리 가게에서 수표를 쓰기 위해 빌렸던 30센트짜리 볼펜을 돌려주지 않았다 절도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던 것이 결국 R씨를 추방으로 내몰았다.
10대 시절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손님의 크레딧 카드번호를 도용해 300달러짜리 크리스마스트리를 구입했다 적발돼 유죄를 인정했던 올해 31세의 영주권자 I씨 역시 지난달 추방명령을 받았다. 잊혀졌던 10대 시절의 사소한 잘못으로 결국 추방명령까지 받게 된 것. 10년 전 약국에서 10달러짜리 안약을 슬쩍했다 적발됐던 영주권자 A씨 역시 지난해 추방명령을 받았다.
최근 오래된 과거의 사소한 범죄 전과를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주권자들의 최근의 강화된 이민단속 추세 속에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집중적인 추방대상인 ‘범죄전과 이민자’에는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전과가 있다면 영주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영주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패트 라일리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경미한 범죄로 보일 수 있으나 사소하게 보이는 범죄가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이 가능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잃고 추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CE의 추방통계에 따르면 추방된 이민자들 중 64.6%가 I씨나 R씨와 같은 경미한 비폭력 절도전과가 추방사유였으며 강도,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 전과자는 20.9%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추방된 이민자에는 영주권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들의 오래된 경미한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재발급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해 이민 당국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경우이며 해외여행을 갔다 입국심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범죄로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것은 지난 1996년 개정된 이민법이 추방대상 범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법개정으로 샵리프팅과 같은 경미한 절도만으로도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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