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는 6일 카운티 내 식당 메뉴의 칼로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LA시 등 자체 시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LA카운티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지점을 운영하는 15개 대형 체인식당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형 식당들은 메뉴의 정확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다음 주부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된다. 뉴욕시가 지난 3월31일부터 체인식당의 메뉴 칼로리 명시를 법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맥도널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자발적으로 판매 메뉴의 칼로리를 식당 내부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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