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해임절차만 남아
KBS 이사회가 8일(한국시간)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11명의 이사 중 해외출장 중인 이춘발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임시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제청안과 이사회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개회 30여 분 만에 남인순 이사가 경찰 투입에 반발하며 자리를 떴고 이기욱, 이지영, 박동영 이사 등 나머지 야당 성향 이사들이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는 6명의 이사만 참여했다.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표결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정 사장의 해임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임시이사회가 열린 회의실 앞과 KBS 정문 등에는 경찰이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KBS PD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 회원들이 이사회 저지를 시도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이사회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정 사장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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