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항소법원 판결
주 항소법원이 지난 2월 하급심 판결을 번복, 캘리포니아의 ‘홈스쿨링’ 교육을 사립학교 교육과 같은 합법적인 교육이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홈스쿨링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 홈스쿨링 교육을 폭넓게 허용했다.
LA 제2 항소 주법원은 8일 린우드의 홈스쿨링 부모가 LA 수피리어 법원의 2월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홈스쿨링 교육을 실시하는 부모는 사립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정부가 요구하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판결, 지난 2월 LA 수피리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LA 수피리어 법원의 홈스쿨링 불법화 판결 이후 야기됐던 홈스쿨링 교육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은 잠재워지게 됐다.
제2 항소 주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실시하는 ‘홈스쿨링‘은 사립학교 교육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홈스쿨링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며 홈스쿨링을 합법적인 교육으로 인정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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