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대상 실시
KYCC 적극 홍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보조금 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으로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에서 실시한 한인노인 대상 무료 세금보고 및 주택 보조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택 보조금 혜택을 접수한 한인 노인은 25명.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번에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이같은 크레딧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70대 한인 남성 전모씨는 “이번에 저소득층 한인 노인들이 렌트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해서 처음 신청했다”며 “주변 노인들도 주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보조금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15일(2차 세금접수 보고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혜 대상은 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가주에 거주하는 62세 이상 노인이나 맹인 등 장애인으로 연 수입이 4만4,096달러 미만(전혀 소득이 없어도 가능)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472.60달러, 매달 50달러 이상 렌트를 지불하는 렌탈 거주자에게는 347.50달러를 지원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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