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야외 물 사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며 이와 함께 규정 위반자들이 내야 하는 벌금도 대폭 오른다.
LA 시의회는 지난 8일 정원에 물을 줄 수 있는 시간 규정을 처음 위반한 주민들이 내야하는 벌금을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업체들의 벌금을 5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야외 물 사용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통과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는 주민과 사업체들이 내야 하는 벌금은 각각 최고 300달러, 600달러로 오른다.
현행 정원에 물을 줄 수 없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이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물을 줄 수 없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바뀐다. 다만 한 번에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사항은 변함이 없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지난 5월 20년간에 걸친 물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물 사용량의 제한과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물 보호 계획에는 식당들이 고객들의 요청 없이 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야외 물 사용 조례는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서명을 하면 그날부터 30일 이후 발효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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