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엘살바도르 출신 등 불체자 4명 혜택
7년 8개월 만에 마침내 U비자가 처음으로 발급됐다.
범죄 피해 이민자나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게 미 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U비자가 지난 2000년 관련 연방 법률이 제정된 지 거의 8년 만인 지난 주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 불법체류 이민 남성에게 발급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U비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는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인 호세 수아레즈(38)로 지난 2007년 강도를 당해 심각한 폭행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연방 범죄피해자법(CVA)에 따라 도입된 U 비자제도는 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비자 발급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비자 발급이 8년 가까이 늦어져 오다 지난해 9월에야 국토안보부가 U비자 발급 규정을 확정했고 지난주 첫 발급이 이뤄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수아레즈 외에도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 거주하는 U비자 신청자 3명이 지난 주 U 비자를 발급받았다.
국토안보부측은 “U비자는 범죄피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인 만큼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U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지역 경찰, 검찰, 이민귀화국, 국토안보부 등 여러 사법기관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약 8년 가까이 U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미 전국에서는 수백 여명에 이르는 U비자 신청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한 채 임시체류허가만으로 지내왔으며 U비자 신청 대상자들도 비자 신청을 미뤄왔다.
U비자를 받으면 3년 동안 미국 체류와 취업이 허용되며 영주권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8년을 끌어온 U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여성 이민자들과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이민신분 문제로 범죄신고를 기피해왔던 불법 이민자들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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