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격 확인 절차(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에 새로 발급되는 ‘패스포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8일 지난달부터 발급되고 있는 ‘패스포트 카드’를 ‘고용 자격 확인서’ (I-9) 작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패스포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는 취업 때 자신의 고용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데 패스포트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USCIS는 이날부터 패스포트 카드를 ‘A급 신분증명 서류’로 분류하기 시작해, 패스포트 카드는 I-9폼 작성 시 합법체류 신분 및 합법 고용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발급되고 있는 패스포트 카드는 육상과 해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간편 여권으로 미 시민권자가 캐나다, 멕시코, 캐리비안 지역, 버뮤다 지역 등을 여행할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항공여행 때는 사용이 불가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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