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법, 영주권 대기중 21세 넘긴 자녀 구제
많은 영주권 신청자 중,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21세를 넘긴 자녀를 위해 제정된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CSPA’란 무엇인가?
2002년 8월 6일 제정된 ‘Child Status Protection Act’를 뜻하며 약자로 ‘CSPA’라고 부른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이민법은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 중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기 전에, 21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CSPA가 제정되면서 국무부를 통한 이민비자 발급과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 시 이민법상 동반자녀의 규정이 변경돼 실제 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동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SPA’가 적용되는 이민은?
I-130(가족이민 초청서), I-140(취업이민 청원서), I-360(종교이민 청원서와 망명 및 난민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SPA’는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가?
2002년 8월 6일 또는 그 이후 21세가 넘은 이민 신청자의 자녀로서, 해당 이민 청원서가 2002년 8월6일 이후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단 예외 적용대상은 해당 이민 청원서가 2002년 8월6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되어 계류 또는 승인되었고, 해당자녀의 영주권 신청서가 이전에 신청되어 계류 중인 자녀도 CPSA가 적용된다.
▲CSPA 적용대상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일자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 초청서(I-130/가족이민초청서, I-140/취업이민 청원서)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안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2007년 문호가 개방되었던 날을 기준으로 CSPA에 근거, 자녀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CSPA’에 근거해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아동신분보호법의 규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 즉 I-485나 DS-230을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 않으면 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릴 때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또는 당시 해당 규정을 몰라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민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의 영주권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문의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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