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한 빌딩서 15곳 적발
다운타운의 한인봉제업소 15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일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강도 높은 노동법 단속이 펼쳐졌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총괄하는 산업관계국은 14일 다운타운의 한인봉제업체 100여개가 밀집한 건물(830 S. Hill St.)을 급습해 15곳의 한인업체를 포함, 총 18개 업체를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업체들에 내려진 시정 명령만 67건, 총 벌금액수가 6만6,000달러에 달했다.
무면허 업체 적발에 중점을 두고 펼쳐진 이번 단속에서 4개 업체가 무면허, 2개 업체가 허가증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이 부과됐다. 무면허업체가 생산한 상품은 모두 압수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임금지급 등 업체의 운영기록을 3년이상 보관해야 하는 노동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10개 업체에 각각 700~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3개 업체가 적발돼 이 가운데 ‘G’업체에 최고 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업체 운영이 중단됐다. 이외에도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3개 업체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3개 업체도 적발됐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오버타임) 기록이 불충분 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록을 추가 감사하기로 결정했으며 4개 조항의 노동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에는 9,00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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