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클린 소재 ‘파크 크레스트’ 콘도
220세대...계약자 대부분 한인 추정
한인들이 대거 포함된 건축업자 상대 계약금 반환 집단 소송이 또 발생, 한인사회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버지니아 맥클린 소재 ‘파크 크레스트’ 콘도를 매입했던 다수의 한인들이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밴티지 콘도, 세빌 홈스 사태와 같은 큰 파장을 한인사회에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밴티지 콘도 집단 소송을 맡았던 헨리 피츠제랄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한인은 지금까지 25명 정도. 그러나 220세대가 분양된 파크 크레스트 콘도도 매입자의 절반 이상, 혹은 최대 80%가 한인일 것으로 예상돼 소송 참여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크 크레스트 콘도는 유닛 당 평균 70만 달러에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5-10%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인들이 지불한 계약금 총액은 최대 700-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밴티지 콘도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공 회사는 계약상 연방법(Interstate Sales Full Disclosure Act)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며 “소송 제기 만료 시한인 3년이 가까운 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건축회사가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콘도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이 서류를 규정에 따라 매입 계약자들에게 줘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으며 일부는 공사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은 법정 비용 등 일부 경비를 제외한 모든 변호사 수임료를 건축회사에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한인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크 크레스트 콘도는 2005년 10월 경 집중 분양됐으며 가장 먼저 빨리 계약이 성사된 것은 2005년 9월24일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고 건축 자재 값이 폭등하자 건축회사들은 공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융자를 받기 힘들어졌거나 월 페이먼트가 부담되는 매입자들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축회사들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버지니아 폴스 쳐치 소재 밴티지 콘도 매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세빌 홈스 등 다른 건축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 당시 한인사회 내에서도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어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손을 댔기 때문에 밴티지 콘도나 세빌 홈스, 또는 파크 크레스트 콘도 외의 많은 신축 부동산 매입자들이 한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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