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튼 아일랜드 통신(곽승용 통신원)
미주 한인들의 정치참여는 일차적으로 시민권자의 유권자등록, 투표참여로부터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모금 등 후원활동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선출직에 도전도 하고 성공하는 사례도 있으나 아직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미미하다.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들의 정치참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후원활동을 통한 정치력 신장을 꾀하고 있다. 이번 11월 선거는 미 대통령 선거로 지역선거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나 뉴욕 제 13지구 하원의원 선거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이 지역 연방 하원의원인 비토 퍼셀라 의원은 연초 떠들썩했던 스캔들로 출마를 포기하고 무주공산이 되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세가 우세하여 비토 퍼셀라 의원이 뉴욕시에서 유일한 공화당의원이다. 40세 미만의 지한파 의원으로서 미래가 촉망되던 정치인이었으나 중도하차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하겠다.
이곳 한인들도 많은 인사들이 공화당 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나 민주당 정치인들과도 연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하원의원 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시의원, 마이클 맥맨 시의원은 중도좌파로 놓은 지지와 충분한 선거자금(100만불)로 뉴욕의 오직 한곳이었든 공화당 의석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한인들도 전통적 공화당세에서 현실적 민주당 강세의 폭풍 속에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나 발 빠른 한인인사들의 활약은 양쪽에 모두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누가 되든 한인의 발언권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 역할은 한인 1세들이 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감당하고 있다. 그들의 명예 때문일까?
그동안 스태튼 아일랜드의 정치참여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의 역대 회장들이 주도해 왔다. 지역 내 한인들의 문제들9이민, 범법, 경찰문제, 학교문제 문제 등)을 일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연방하원의원, 뉴욕 주 상하의원, 보로청장, 검사장, 연방하원의원 등과 전화 한 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또 이민 1세들의 기대는 이민 2세 젊은이들의 정계진출을 돕기 위한 정지작업의 의미도 크다. 아직은 2세들의 이 방면의 관심과 참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로 1세들의 이런 노력은 커뮤니티의 기관들에게 돌아온다. 지역노인회, 한인학교 등이 이 기관들의 운명을 위한 자금을 시정부, 주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실제로 한인학교를 예를 들면 시정부, 주정부, 보로청으로 부터 몇 천 달러씩 얻어 썼다. 오는 2009년도 뉴욕 주로 부터는 뉴욕 주 상원의원, 앤드류 란자 의원의 노력으로 1만 달러를 지원받았다(한인학교 고유문화 프로젝트로).스태튼 아일랜드 정치력 신장위원회(회장 곽승용)는 이번 제 13지구 연방하원선거에 지역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마이클 맥맨을 어느 소수민족 보다 먼저 선거지원금을 전달했고 또한 공화당원을 중심으로 로버트 스트래니어리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비애일까? 우리의 한계라고 본다. 지난 1998년에는 처음으로 교육위원을 배출해 보았으나 (50만 스태튼 아일랜드의 1%의 인구수로) 그것이 한계였다. 그러나 이민 1세들은 한인 뉴욕시 시의원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된다.
지난 3월2일 스태튼아일랜드 한인회(회장 방주석) sons of korea(회장 하장보) 주최로 뉴욕지역 처음으로 열린 한미 FTA 의회 통과를 위한 회의에서 자리를 같이 한 하장보 회장과 퍼셀라의원, 방주석회장, 사회를 본 곽승용 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