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옥소리의 실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만간 간통죄 위헌 소송으로 잠정 중단됐던 옥소리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재개된다. 간통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판결에 따라 옥소리는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 옥소리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간통죄 실형선고율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 1998년 21.1%였던 실형선고율은 지난해 4.1%에 그쳤다. 100명 중 4명 만이 실형을 사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6.1%에서 52.0%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옥소리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간통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도 옥소리의 실형 가능성을 재는 중요 잣대다.
재판부가 지난 1월 옥소리측이 제출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서 담당 판사가 간통죄 폐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간통죄의 경우 담당 판사의 성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통죄에 찬성하는 판사의 경우 위헌심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옥소리의 신청을 받아들인 해당 재판부는 간통죄 위헌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물론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있음’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는 변수가 많은 사건이다. 물증 동기 간통 횟수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지만 원고측이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급변한다고 설명했다.
옥소리는 지난 1월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2월27일 법원에 의해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간통 및 그와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 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전체 재판관 수(9인) 가운데 위헌결정정족수(6인)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과반수인 5인이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주목할만하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각 결정마다 1인이었고,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경우도 2인에 불과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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