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전 남편에게 재산권 돌아간다니…
미성년 아이 두고 난 죽지도 못하는구나!… 양성평등? 법적 허점 많다
양성평등주의 허점, 정말 무서웠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고(故)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논란을 지켜보며 느꼈던 양성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 단체의 경우 양성평등주의를 기초로 한 현재의 법 조항에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법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미화는 최근 스포츠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성(姓) 변경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현행 법규가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사고라고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라서 재산이 친권을 잃었던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었다고 생각돼 무서웠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지난해 1월 재혼했다. 이후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현 아버지와 성(姓)이 달라 부딪힐 문제로 고민하다 ‘호주제 폐지’와 맞물려 ‘성(姓)’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미화는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미화는 호주제 폐지로 아이들의 성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다. 성본 변경만 한 것이다.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한다. 최진실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의 허술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양성평등주의가 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적 맹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진실과 같이 ‘싱글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에 대한 관리는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를 ‘영구적 상실’이 아닌 ‘한시적 포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최진실의 친동생 최진영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을 얻으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성민이 재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여기서 출발한다.
이를 두고 한국 여성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몇몇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의 경우 최진실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이 조성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에 울분을 토하는 이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몇몇 여성들은 직접 나서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할 태세다.
남윤인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의적으로 볼 때 양육을 맡아왔던 고인의 유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도 원하는 일이다. 향후 관련된 여성 단체들이 뜻을 모아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진실이 남긴 재산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고인의 유족은 이혼할 당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조성민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법적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최진영이 아이들의 입양을 통해 양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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