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해도 미래 불확실… 이민법 통과 애태워
한인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수천명의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도 할 수 없는 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OC 레지스터지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키 위해 대학원 진학을 모색하는 한편 석사학위를 받기 이전에 이민법 개혁이 이뤄져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UC 어바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한 한인 학생(25)은 “13세 때 한국을 떠났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언어 구사의 제한,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며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한인 학생들은 졸업 후 결혼을 통해 시민권 취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했으나 21세 때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 AB540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남가주 불법체류 대학생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워싱턴대학 사회학과 로베르토 곤잘레스 부교수는 “매년 전국에서 고교를 졸업하는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은 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들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이민법이 통과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연방 이민국은 대학에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다고 추방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민국 대변인 버지니아 카이스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와 추방의 대상”이라며 “다만 이민국은 정보의 제한으로 추적하고 있는 케이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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