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20일부터 H-2B비자 수속기간 30일로 단축
1월20일부터 H-2B비자 수속기간 30일로 단축
비농업직 임시 취업비자(H-2B)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돼 취업기간이 3년까지 연장되고 비자 수속기간도 30일로 크게 단축된다.
백악관 예산국(OMB)가 연방 노동부(DOL)와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이 그동안 추진해온 H-2B 비자 제도 개선안을 지난 12일 승인함에 따라 변경된 개선안이 내년 1월2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OMB가 승인한 ‘비농업직 임시 취업비자(H-2B)제도 개선안’은 현재 10개월로 묶여 있는 취업기한을 특별한 제한 없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H-2B비자 취업이민 노동허가와 동일한 ‘전자노동허가 시스템’(PERM)을 도입, 비자 수속기간은 현재의 7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주의 H-2B 노동자 고용신청과 노동허가 신청 창구도 내년부터는 연방 노동부로 단일화된다.
현재 H-2B 비자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고용주가 주정부 노동당국(SWAs)에 신청한 후 또 다시 연방 정부를 거치는 등 복잡한 수속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연간 6만 6,000개의 쿼타가 배정되어 있는 H-2B 비자는 10개월에 불과한 짧은 취업기간과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노동허가 절차로 인해 대부분 멕시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비자로 인식되어 왔다.
연방 노동부는 H-2B비자 노동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 감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 처벌을 강화해 위반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H-2B비자 제도개선안은 당초 지난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백악관 승인 지연 등으로 시행이 늦춰져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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