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해부터는 차량 운전 중 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양의 음주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새로 바뀌는 캘리포니아 차량 관련법들은 다음과 같다.
■AB1165 -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1%만 넘어도 주 차량국(DMV)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다. 보호관찰 상태에서 적발된 재위반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1%를 넘으면 1년간 면허정지 처분과 차량 압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는 0.08%이다.
■SB28 - 차량 운전 중 무선통신기기의 문자 메시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으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물론 운전 중 셀폰 통화도 계속 금지된다.
■AB 2042 - 법 집행관은 자격증 없는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SB1720 - 저배기개스 차량의 카풀레인 사용을 허가하는 ‘클린 에어’ 스티커의 복사 또는 위조시 법적 제재조치를 가한다.
■AB2241 - 스모그 테스트를 통과 못한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증(유효기간 90일) 신청시 50달러를 내야 한다. 허가기간 연장 신청시에도 50달러 신청비를 내야 하며 연장기한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임시운행 허가증과 연장 허가증 신청자격은 테스트를 받고 통과 못한 차량에게만 적용된다.
■AB 2522 - 배기개스 축소 프로그램 적용으로 샌호아퀸, 스테니살러스, 머세드, 마데라, 프레즈노, 킹스, 툴레어 카운티 및 컨 카운티 내 벨리지역 차량들은 등록시 에어 퀄리티 비용 6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SB 1455 - 전몰장병 가족들에 한하여 특수 번호판(Gold Star Family)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AB 2272 - 모터사이클에 대한 정의 중 ‘하중 1,500파운드 이하’ 항목을 제외하며 전기 동력 차량으로서의 별도 정의를 제외한다. 또한 전체 덮개가 있는 3륜차에 대해서도 카풀레인 사용을 허가한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