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늑장 처리로 이민자 약 2,000명이 시민권을 제때 받지 못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이민서비스(USCIS)의 마이클 도허티 옴부즈맨은 지난 17일 공개한 ‘시민권 선서식 문제 개선 대책 보고서’에서 이민 법원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선서식 일정 재조정을 지연시켜 시민권 취득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민법원이 이민자에 대한 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배타적인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가져야 한다고 연방법원의 시민권 처리 지연을 질타했다.
이 보고서에서 옴부즈맨은 이민법원이 협소한 이민권 선서식장으로 인해 선서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의 선서식 일정 재조정을 제때 하지 못해 1,951명의 귀화 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11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자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승인 받은 후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해야만 미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 선서식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연방법원이 행사할 수 있다. USCIS가 시민권 신청서를 승인한 지 45일 이내에 법원이 시민권 선서식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경우 USCIS는 법원의 권한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개최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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