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전인 지난해 10월 국토안보부가 일선 이민수사관들에게 비공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도주 이민자 체포 때 고위 당국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부규정이 26일 취소됐다.
국토안보부의 이날 조치는 백악관이 이 규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수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됐다.
지난해 AP통신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국토안보부의 이 내부규정은 일선 이민 수사관들의 도주 이민자 체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후 도주한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이민수사관들은 반드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역 국장급 이상 고위 관계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내부규정은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출신 고모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직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모로 알려진 케냐 출신의 제이투니 오냥고는 당시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자진 출국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로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오바마 당시 후보는 고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고모는 법에 따라 추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냥고는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축하연에 이민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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