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도 3년으로
매년 6만6천개 쿼타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비농업직 임시취업비자’(H-2B) 적용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7일 한국을 비롯, 멕시코와 자메이카, 캐나다, 일본 등 H-2B를 신청할 수 있는 28개 국가의 명단을 발표했다.
USCIS가 H-2B 적용 대상국을 선정,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H-2B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임시 대체할 수 있는 비자로 평가되면서 한인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 H-2B는 농업을 제외한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분야 등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기 3만3,000개, 후반기 3만,3000개 등 매년 총 6만6,000개의 쿼타가 배정되고 있다.
단 이번에 발표된 적용 대상국 규정은 2009년 1월18일부터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USCIS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김태훈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H-2B 적용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H-1B 대체비자로 H-2B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인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민법 전문 변호사도 “H-2B는 경쟁률이 치열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에서 떨어진 취업준비생들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H-2B 적용대상국에 포함되면서 한인들의 H-2B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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