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SSA 합쳐 연소득 1만8,000달러이하 최고 375달러 환급
연방생계보조비(SSI)와 사회보장연금(SSA)를 받는 한인노인들 사이에서 뉴욕주정부 렌트세금보고(IT-214)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SSI와 SSA를 합쳐서 연간 소득이 1만8,000달러이하인 65세 노인으로 한달 렌트가 450달러 이하일 경우 IT-214 서류를 작성해 렌트 세금보고를 하면 뉴욕주정부에서 최고 375달러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플러싱 인근 한인 경로회관 등을 중심으로 렌트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SSI나 SSA의 소득에 의존하는 한인노 인들이 렌트 세금보고를 서두르고 있다.
김영란(가명·75·더글라스톤 거주) 할머니는 “얼마전 경로회관에서 친구로부터 렌트 세금보고(IT-214)를 하면 뉴욕주정부로부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세금보고를 마쳤다”며 “세금환급으로 239달러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기쁘다”고 말했다.얼마전 렌트 세금보고를 마친 플러싱 거주 임진곤(가명·84·플러싱 거주) 할아버지도 “안그래도 불경기에 소득이 없어 힘들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수입이 생기게 돼 너무 좋다”며 “환급받는 돈을 어디다 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한인 노인이 IT-214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노인아파트나 너싱홈, 저소득층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여야 한다. 또, SSI와 SSA로 받는 연간 소득이 1만8,000달러 이하이며 한달에 룸메이트나 렌트로 지출되는 비용이 450달러 이하(개스와 전기료 포함일 경우 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IT-214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수는 최소 86달러에서 최고 375달러이며 보통 SSI와 SSA를 합쳐서 연간 8,000달러~1만달러를 받는 한인노인의 경우 200달러정도 환급받는다. 현재 IT-214 세금보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청년학교의 나영숙 세금보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2월초부터 렌트 세금보고를 시작하고 약 20일간 130명의 한인노인들이 다녀갔
다”며 “예전에도 IT-214 보고를 도왔지만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문의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청년학교는 오는 4월10일까지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고 있으며 반드시 예약을 하고 찾아가야 한다. ▲문의:718-460-5600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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