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와 이민 서류들.<사진: ICE 제공>
미국 대법원이 미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 또는 소지해 체포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신분도용’ 범죄 형사 처벌 범위를 결정하는 사건을 심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국토안보부(DHS)의 이민단속 과정에서 이미 적발된, 또 앞으로 적발되는 해당 서류미비자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단순히 추방될 것인지 아니면 추방전 최소한 2년 실형선고를 받고 형을 마친 뒤 추방될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세우는 사건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부는 멕시코계 서류미비 근로자 이그나씨오 칼로스 플로레스 피겨로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08-108)과 관련, 25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구두주장을 심의 할 예정이다.
피겨로아는 가명과 허위 사회보장번호를 일리노이주 이스트 몰린 철강제조소 직장에 제공하고 6년간 일하다가 시카고에서 돈을 주고 가짜 사회보장카드를 만든 뒤 직장에 본명과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고용주가 당국에 신고, 체포된 외국인 서류미비 근로자이다.
문제는 피겨로아가 애당초 직장에 제공한 허위 사회보장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지만 돈을 주고 만들어 본명과 함께 나중에 제공한 사회보장카드의 번호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유효한 번호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따라서 연방검찰은 피겨로아를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아닌 형사범인 ‘신분도용’(identity theft) 범죄자로 기소, 처벌했고 피겨로아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검찰이 ‘신분도용’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마련된 ‘신분도용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피겨로아 이외에도 지난 한 해 주로 직장, 또는 가택단속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된 서류미비 근로자들 중 최소한 수백명이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영주권, 여권 등 신분증 번호가 허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진짜 번호라는 사실이 드러나 ‘신분도용’ 범죄자로 기소됐다.이는 검찰이 최소한 2년 실형선고가 법률제도로 규정돼 있는 ‘신분도용’ 범죄를 불법체류로 체포된 외국인 서류미비 근로자들에게 일단 적용, 그들이 실형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에 시
인하고 추방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처벌 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이민단속에 걸려 ‘신분도용’ 범죄가 적용된 대다수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신분증 번호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번호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의에서 정부가 ‘신분도용’ 범죄를 적용하는데 있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이 그 신분증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유효한 번호인가를 알고 사용했는가 모르고 사용했는가의 여부가 관련이 있는지를 판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당국의 기존 이민법 집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이와 관련 정부와 피해자 권리 단체들은 가짜 신분증 사용자가 그 신분증 번호의 유효 여부를 알고 사용했던 모르고 사용했던 유효 번호의 실제 소유자가 입는 피해는 마찬가지라며 ‘신분도용’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과 변호사들, 개인신상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2004년 통과시킨 ‘신분도용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훔쳐 그들의 은행계좌를 털거나 빛을 축적하는 ‘신분도용’ 범죄자들을 표적한 것이라며 모르고 사용한 것은 ‘신분도용’ 범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연방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항소법원은 피겨로아 사건과 관련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유사한 사건을 심의한 아틀란타와 버지니아 법원 역시 정부측으로 판결을 내렸으나 반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법원에서는 서류미비자측이 승소했다. 한편 만일 피겨로아가 가명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허위 신분증 번호를 사용하다 불법
체류자로 적발됐을 경우 당국은 현행법상 ‘신분도용’ 범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 위원장에 ‘친미임성향’ 슈머 의원 임명
찰스 슈머 뉴욕 민주당 출신 미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는 패트릭 레히(버몬트·민주) 법사위원장의 제111회기 의회 법사위 구조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슈머 의원은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민주) 의원으로부터 지난 12일 이민소위원장직을 넘겨받았다.이민소위원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수비대‘(CBP),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 등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관련 기관과 법무부의 이민관련 기능, ‘미국난민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기능을 포함, 미국의 이민제도 및 행정부의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감시 기구이며 상원에 상정되는 모든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첫 심의를 갖는 입법 기구이다.
친이민 성향으로 평가되는 슈머 의원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재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장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행정부의 이민단속 및 이민법 집행이 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균형 잡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이민개혁법안’
입법 과정에서 반이민 성향 의원들의 이민 독소 조항들에 반대 입장을 최대한 피력할 것으로 소위원장 임명 소식은 이민자 단체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 국토안보부 ICE 차관에 존 모톤 미 연방검사 내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존 모톤 미 연방검사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차관으로 내정했다.따라서 모톤은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국토안보부 차관으로 단순 외국인 불법체류에서부터 테러범의 미국입국시도까지 미국의 이민세관단속 활동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된다.
재판담당 검사로 1994년 법무부에 등용돼 현재 법무부 범죄국 차관대행으로 있는 모톤은 법무부에서 일하며 이민단속 및 형사 처벌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2007년 9월부터 지난 달 까지는 법무부 국가안보실 실장대행 및 범죄국 자문관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주요 업무로 인신매매 밀입국과 조직적 여권·비자 서류위조 사기 등 이민관련 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및 정책 마련을 담당했다.
모톤은 또 법무부에서 고문,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인권범죄와 국제범죄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으며 1996년~2006년에는 연방 버지니아주 지부에서 주요범죄 및 테러범죄과 검사로 경험을 쌓았다.
한편 재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친이민 민간 비영리단체로 알려진 ‘미국 진보를 위한 이민정책센터’의 디렉터 에스터 올라바리아를 국토안보부 정책 차관보로 임명했다.
올라바리아는 에드워드 케네디 미 연방상원의원과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의 법률자문으로 약 10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 ‘플로리다이민옹호센터‘ 대표변호사와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무료법률봉사 프로젝트 대표변호사로 봉사한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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