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
취업기간이 만료된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H-2B) 소지자가 쿼타와 상관없이 H-2B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바트 스터백(민주 미시건) 의원이 동료 의원 46명의 지지를 얻어 발의한 H.R.1136 법안(소기업과 계절비즈니스 보호법안/Save Our Small & Seasonal Business Act of 2009)은 취업기간이 만료된 H-2B 소지자들을 ‘돌아온 노동자(Retuning Worker)’로 분류, 매년 배당되는 6만6,000개
의 H-2B 신규 쿼타와 상관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비자 연장 규정은 지난 2007년, 2004년-2006년까지 H-2B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미 한 차례 시행된바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경제 활성화지역 투자이민
비 성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직 종교이민(EB-4)과 경제 활성화 지역 투자이민(EB-5) 연장안이 23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3월6일 만료되는 일반직 종교이민 프로그램과 EB-5 지역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 종교이민 신청대상은 성직자를 제외한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담당자 등이다.
EB-5 지역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선정한 경제활성화 지역에 투자 하는 것으로 기존 100만 달러가 아닌 5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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