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명하라 일부 한인들 통보 받아
김영란(80·플러싱 거주) 할머니는 연방소셜서비스국으로부터 2006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 치 은행계좌 내역서 등 자산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벌써 연계생계보조비(SSI)를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통지를 받지 않았던 김 할머니는 “통보를 받고 바로 소셜워커를 찾아가 은행 계좌내역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보냈다”며 “아직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으며 매달 오는 SSI가 끊길 까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최신 소셜서비스국이 김 할머니처럼 SSI 수혜자들에게 갑자기 수년간의 자산 증명서류를 요청하고 있어 한인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수년간의 자산증명서류 검토 결과 해당 수혜자의 은행잔고, 증권 등 현금으로 융통이 가능한 자산이 충분히 있을 때는 SSI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SSI를 받던 기간 동안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해 미국의 은행계좌로 이체했거나 자녀들이 부모명의로 계좌를 개통해 저축해놓는 등 수혜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전적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금전적 수입이 있었던 날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SSI 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김순랑 뉴욕한인지역사회관장은 “소셜서비스국에서 SSI를 타기 위해 수혜자가 일부러 자식들에게 재산을 이전 시켰다거나 혹은 수혜기간동안 갑자기 큰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때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지속되는 불경기로 연방정부에서 웰페어 수혜자 자격검사를 엄중히 하고 있어 SSI 수혜자들은 혹시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은행계좌를 통해 큰돈을 융통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SI는 사회보장세를 낼 수 없는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구장애를 겪는 시민권자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자격은 1인 가구 한 달 평균 소득 2,000달러를 넘지 않은 경우와 2인 가구 한 달 평균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인 경우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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