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부인에게 개솔린을 끼얹고 불을 지르려 했던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소도시인 둘루스 거주 한인 최상(65)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부인 최영(56)씨와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부인에게 개솔린을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부인이 점심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문제로 평소 부인과 불화를 겪어왔던 최씨는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차고에 있던 개솔린 5갤런을 가져와 부인 최씨와 집안 곳곳에 끼얹은 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10시30분께 최씨는 딸 김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최씨 부부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부인 최씨와 집안 곳곳에서 심한 개솔린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산 채로 불에 타 살해될 뻔했던 부인 최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이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했다”며 “평소 점심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문제로 남편과 불화를 겪어 왔으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방화시도, 부주의한 행위, 가중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된 최씨는 보석금 없이 이날 밤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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