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형생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쉽게 잃는 불법체류자들의 양육권 다툼이 빈발, 수천명의 어린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인 과테말라인 엔카르나시온 베일 로메로는 2007년 5월 자신이 일하던 미주리주 버터필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단속요원들에게 적발됐다.
이 단속으로 베일을 포함한 136명이 적발됐으며 베일은 신분을 속인 죄 등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당시 베일에게는 생후 6개월된 아들 카를로스가 있었으나 법원은 카를로스에 대한 베일의 양육권을 박탈했으며 카를로스는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법원은 양육권 박탈 이유에 대해 “불법 입국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생활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베일은 그러나 이민 당국이 자신의 추방을 연기하자 카를로스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베일의 변호인은 베일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입양절차에 관한 통보를 받긴 했지만 통보가 스패니시로 이뤄지지 않아 베일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은 구금된 과테말라 부부의 아기를 과테말라의 친척에게 보내 이들 부부의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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