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제때 받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험한 말을 했던 30대 한인남성이 협박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빚독촉을 하다가 격앙된 감정을 쏟아내는 ‘잘못된 화풀이’로 인해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셀폰으로 대화를 나누다 이같은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판중인 신형 셀폰들은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쌍방의 대화내용을 음성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길 수 있다. 또 셀폰의 메시지 기능 역시 똑같은 용도로 이용될 수 있어 결국 홧김에 내뱉은 말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내 한 변호사는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행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특히 셀폰으로 이같은 대화를 나눌 경우 본의가 아니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주장만 뒷받침하는 증거를 남기는 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스티브 김 수사관은 “비록 말이라도 협박이나 위협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중범으로 처리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형사처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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