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하원이 의료개혁법안을 본회에서 오는 7월 말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하원 에너지무역위원회가 작성한 3페이지 플랜은 이와 함께 연수입 8만8,000달러 이하 가정의 의료보험 비용을 연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한편 고용주에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무역위원장인 헨리 왁스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다른 2개 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하원 의료개혁안을 초안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 법안이 의료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 여러 선택을 제공하는 한편 모든 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의 재량에 맡겼다.
에너지무역위원회의 플랜은 이미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진 근로자 가정이 같은 플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개인 부담 비용에 연 상한선을 두어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직원이 10명 미만인 고용주들과 개인들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공동출자’(exchange)를 마련하고 참여 보험사들이 건강내력을 토대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며 민간보험사들과 경쟁할 정부 의료보험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위생부가 운영하게 될 정부 의료보험은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의 프리미엄을 통해서만 운영되며 납세자들의 세금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원의 의료개혁법안은 그러나 상원과의 절충에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6,340억달러의 다운페이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 반반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료업계는 앞으로 10년간 의료비용을 2조달러 절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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