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센터 타지역보다 1년여 더뎌
▶ 영주권 신청서 발급까진 최소 2년
조지아와 동남부 6개주에서 취업 3순위 이민 청원서(I-140)를 발급받기까지 최소한 1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발급받는 데는 최소 2년이 넘게 걸리는 등 적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14일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남부6개주를 포함 총 13개 주 영주권 신청 처리를 관할하고 있는 텍사스 센터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 처리기간이 다른 3곳의 서비스 센터(캘리포니아 센터, 네브라스카 센터, 버몬트 센터)에 비해 적체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서비스 센터의 모든 순위 취업이민 이민 청원서의 우선처리 일자가 2009년 3월에서 6월 사이인 반면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취업이민 3순위 이민청원서 우선처리일자는 2008년 4월 7일인 것으로 나타나 I-140 처리에 1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 1순위 I-140은 2008년 12월 8일 접수분이 처리 중이다.
반면 취업 2순위 I-140은 처리기간이 4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아 다른 서비스 센터와 비슷한 진척 속도를 보였다.
또한 텍사스 센터의 취업 영주권 신청서류(I-485) 우선처리 일자는 2007년 8월 30일으로 처리기간이 무려 24개월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적체현상이 심한 뉴욕, 뉴저지의 이민서류를 관할하는 버몬트 센터의 I-485 취업부문 우선처리일자 2006년 7월 24일에 비해 비교적 원활한 수치이지만, 네브라스카 센터나 캘리포니아 센터에 비해서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괌, 하와이의 이민서류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센터는 우선일자가 2009년 6월 30일 인 것으로 나타나 1년 이상 적체된 다른 센터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새봄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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