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정보 제공한 중남미인 구제에 이민국이 앞장
캔트웰 상원의원도 선처 요청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마약밀매 정보를 제보하는 등 사법당국에 적극 협조한 사람은 이민국이 선처를 고려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엘살바돌 출신의 불법 이민자인 에르네스토 갬보아는 지난 13년간 사법당국에 마약거래 조직의 정보를 제보해왔으나 지난달 이민국에 체포돼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서 추방절차를 앞두고 있다.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민주, 워싱턴)은 최근 이민국에 보낸 공한에서 “그 동안 당국에 협조한 갬보아를 계속 미국 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티 전체에 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캔트웰 의원은 갬보아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법당국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이민국의 선처를 당부했다.
갬보아는 1996년부터 이민국 감시하에 국내외 마약거래사건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사당국에 제공, 이를 통해 관계자 90여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갬보아는 이 같은 역할을 인정 받아 연방정부가 범죄활동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협조한 불체자에게 부여하는 합법 체류신분인 ‘S’ 비자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사실 갬보아는 그 동안 공공의 이익에 크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집행유예(humanitarian parole)’라는 명목 하에 본국인 엘살바돌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오는 등 불체 신분임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했다.
이민국은 그러나, 갬보아의제보를 바탕으로 벌인 대대적인 마약 거래범 검거작업 완료와 함께 일주일만에 그를 전격 체포, 보호차원에서 이민국구치소 독방에 수감했다.
이민국 검사는 인도적인 집행유예 혜택을 받은 갬보아는 불체자가 아닌 입국 외국인으로 간주돼 이민법정이 아닌 국토 안보부가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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