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 또는 장례기간을 단축한 절충형 국장 형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호 여사 등 유족 측은 국장 희망의사를 이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족들과 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절차와 형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례상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장 혹은 국민장으로 치르나 지금까지는 현직에 있다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국장으로 치러졌고 퇴임 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국장: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장례의 구분,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한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한다. 장의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위원장이 구성한다. 또 국장일은 모든 관공서가 휴무하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장: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기간은 국장보다 이틀 짧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장례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만 게양한다.
절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장+6일’ 장례방식이 될 경우, 장례의 격과 형식은 국장과 동일하나 장례기간은 국민장보다 하루 단축한 6일이 돼 오는 23일 일요일이 장례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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