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지법, 동성애단체의 가처분 신청 기각
관할 법원도 킹 카운티 아닌 서스턴 카운티 지법
동성 커플 권리법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 제안한 주민투표안(R-71)이 11월3일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주 총무부가 공식 발표했으나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R-71에 반대하는 ‘함께 하는 워싱턴주 가족들(WFST)’ 등 동성애 단체들은 R-71의 지지자 서명 중 상당수가 엉터리인데도 샘 리드 총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지난주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줄리 스펙터 판사는 2일 WFST의 일부 주장엔 공감하지만 3만5,000여 문제성 서명을 리드 장관이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주법에 없을 뿐 더러 가처분 신청도 올림피아를 관할하는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펙터 판사는 또, 지지 서명인 중 상당수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라는 WFST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법여부와 관련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WFST는 곧바로 서스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부적절 서명을 삭제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이 이어질 태세다.
주 총무부는 R-71 추진 측이 제출한 13만 7,881명의 서명을 유권자 명부와 일일이 확인 대조한 결과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12만 577명을 초과한 122,007명이었다고 발표했다.
R-71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동성커플 권리법에 찬동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묻는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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