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은 불법” 판결…노조원 7일 복귀여부 투표
교사들, “이번 기회에 과밀학급 문제 꼭 해결” 별러
파업 2주째에 돌입한 켄트 교사들이 교실로 복귀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사노조는 노동절인 7일 투표를 통해 파업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교사들은 일단 교실로 돌아간 후 쟁점인 과밀학급 해소문제를 교육구에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 대세여서 빠르면 8일부터 정상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연휴 동안 교육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계속 벌이며 교육구를 압박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지지여론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조는 7일 오후 6시 그린 리버 커뮤니티 칼리지 체육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파업철회 투표를 가질 예정이다. 노조 측은 1,700여 노조원 중 약 3분의 2가량이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은 “교사 파업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커뮤니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명령했다.
교사들은 상당수 가정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은 시인하지만 이번 기회에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스프링 브룩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인 션 웰치는 “시험지 채점을 위해 매주 15시간 이상 집에서 과외근무를 하는 실정”이라며 “격무에 따른 생활리듬 파괴로 교사 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것이 학업지도에까지 이어지며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된다” 고 주장했다.
교육구는 노조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수용했지만 과밀학급 해소문제는 예산과 직결돼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교육구는 교육구 전체 학급 당 한 명의 학생을 줄이는데 27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노조는 이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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