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범 강화법 하원 통과
군인 대상인 경우도 수사가능
연방 하원은 증가하는 동성애자 혐오범죄를 막고자 8일 ‘증오범죄법’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증오범죄법 강화안에는 기존 법안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등 외에 성별과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장애 등이 증오범죄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군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연방 차원의 범죄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미국의 약 45개 주에 증오범죄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 또는 지방 사법당국에서만 수사나 기소할 수 있다.
사상 최초로 상원에서도 법안 가결이 기대되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포함한 증오범죄에 대해 연방 차원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시민 사회와 민주당 일각에서 오랜 기간 증오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과 종교계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행위마저 범죄로 몰릴 수 있다며 법안 강화를 반대했으나, 찬성 측은 법안에서 말하는 범죄가 신체적 상해에 국한될 것이라 반박해 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 통과 후 자신이 22년 전 의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증오범죄법안을 주요 의제로 뒀다면서 “의회에 있는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의 증오범죄법은 1968년 흑인 해방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된 후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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