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강준민 목사측 변호인 요구해 제공”
당회측 “일반교인들 사이 서류 나돌게하다니…”
은행에 제출됐던 소셜시큐리티 등 개인정보들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돼 파문이 일고있다.
동양선교교회의 당회 해산건 관련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은행에 제출됐던 당회측 관련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교회 이세훈 장로 등 당회측 관계자들은 최근 교회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서명자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개인 정보를 담은 서류가 유출돼 교회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이 씨를 포함한 당회측 장로 3명이 지난 5일 중앙은행에서 교회 명의의 체킹계좌 23개의 서명자 변경 신청을 접수하며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들의 소셜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이 씨는 밝혔다.
이세훈씨는 “지난주 교회에서 한 교인이 내 소셜번호 등이 담긴 은행 서류가 교회에 나돌고 있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최근 은행에서 작성한 계좌 관련 서류였으며 다른 장로 2명의 개인 정보 역시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며 “어떻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개인 정보가 담긴 은행 서류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당회측의 소송 상대방인 강준민 목사측 변호인이 법원 자료용으로 계좌 관련 서류를 요청해 와 이를 제공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행의 리사 배 전무는 “현재 동양선교교회 명의의 계좌들은 당회와 담임목사 양측에서 모두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주 담임목사측 변호사가 법원 제출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해 와 법적 검토를 거쳐 승인해준 것”이라며 “하지만 이 서류가 어떻게 교회에서 유출됐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준민 목사 변호인측 관계자는 “소송 관련 법원 제출용 서류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를 제공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 관계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은행 고객의 소셜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원 제출 등의 목적이라면 은행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정이나 법적 대리인 이외의 제3자나 외부 유출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는 당회측 관계자들은 “어떠한 경위로든 소셜번호 등이 유출된 것은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파악해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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