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고소는 폭행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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