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목을 고사시키는 제초제로 흔히 미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 제초제를 가리킨다. 미국은 고엽제를 무기로 보지 않고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의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지만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함유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이 약제의 사용을 중지했다.
1994년 6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군인 및 민간인 약 2백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된 사람은 2만5000명. 그러나 미국 2,500명, 캐나다 500명, 그 외 국가 1,000여명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4,000여명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중 고엽제 피해자 통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미주베트남 참전 유공전우 총연합회의 한창욱 회장은 “미국을 포함 해외 동포 가운데도 적지 않은 수가 있을 것”이라며 “과거 90년대에도 피해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위헌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호주 등에서 사회 문제화 되어 약품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보상체계가 마련됐으나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겨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한국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국가 보훈처에서 담당키로 결정하고 고엽제 후유증 보상 지침을 마련했다.
그 후 1993년 3월10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으며 시행세칙이 마련돼 피해자 심사, 보상,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해외 국적자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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