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설치금지 환경법안 내달 시의회 상정
세탁협회 “유예기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
세탁용제인 ‘퍼크(Perc)’ 사용 세탁장비 설치를 금지하는 환경 관련 법안이 내달 중 워싱턴DC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인 세탁업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에 따르면 1월20일 상정될 이 법안(Human and Environmental Health Protection Amendment Act of 2009)은 2011년 1월 1일부터 퍼크 장비 추가 설치 금지, 2014년 1월1일부터는 퍼크 장비의 전면 사용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탁협회 박학수 회장(사진)은 “워싱턴DC내 한인업소 200여 개중 약 60%가 현재 3만~5만달러에 달하는 퍼크 장비를 사용중”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전도 못 뽑고 사용 연한이 많이 남은 장비를 2014년부터는 무조건 강제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또다시 수만 달러의 목돈을 들여 새 기계로 교체해야 하는 등 영세사업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퍼크 장비 사용 금지는 현재 전국적인 추세여서 이 법안의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워낙 큰 만큼 3년으로 되어 있는 퍼크 장비 사용 금지 유예 기간을 5~6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탁협회는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한편 내달 20일 예정된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세탁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학수 회장은 “조만간 임원 이사회를 소집, DC에서 영업하는 세탁업주 중에서 적절한 인물을 대책위원장으로 선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한인 외 타민족 세탁업계 등과도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회원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탁인들에 따르면 퍼크 장비는 통상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관리를 잘할 경우 20년까지도 쓸 수 있다.
DC 시의회가 퍼크 사용 장비의 설치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연방 환경부가 퍼크를 발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퍼크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저지는 2014년부터 주상복합 건물 내에서의 퍼크 장비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문의 (301)752-1994
박학수 회장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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