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시 지문채취 의무화
DC 토요일 파킹도 요금 부과
한국-한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지문이 채취되며 채취된 지문 정보는 다른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삭제된다.
또한 분실 또는 훼손으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내는 수수료가 현행 47-55달러에서 25달러로 인하된다.
버지니아-덜레스 톨 로드 이용 요금이 지난해보다 25센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메인 게이트로 나갈 경우 톨 비가 1달러, 램프는 75센트로 각각 올랐다.
DC-업소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구입 물건을 담는 종이백 또는 플라스틱 백 구입 비용으로 한 장당 5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개인용 샤핑백을 가져갈 경우는 예외. 1월 중순부터는 토요일 스트릿 파킹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DC 정부는 그동안 토요일에 무료 운영되던 다운타운내 주차 미터기 약 1만5,000대를 밤 10시30분까지 운영, 시간당 2달러의 주차 요금을 받는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카운티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된다. 체크를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첵 캐싱(check cash ing) 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하워드 카운티
1월 6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실내 태닝기(Indoor Tanning) 사용이 금지된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 규정은 청소년들의 피부암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볼티모어
1월 15일부터 시거 낱개 판매가 금지된다. 제조사로부터 공급된 포장 상태의 시거만 판매해야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4월15일부터 차량을 주택가에 30일 이상 세워둘 수 없다.
대형 패스트 푸드 체인점들은 7월 1일까지 매장 내 판매 물품에 대해 칼로리와 소금, 포화 지방 등의 정보를 메뉴판에 게재해야 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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