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북대서양 섬나라 아이티에서 강도 7.0이라는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해 20만명의 사망이 예상된다는 숨 막히는 소식은, 全세계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아이티에 구호와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하고, UNㆍ미국ㆍEUㆍ한국 등 아이티 구호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발표한“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자료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6개의 정치범수용소(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18호 북창, 22호 회령, 25호 수성)가 있으며, 이 곳에는“약 20여 만 명이 수용”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유와 죄명으로 수감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수용소 관리자들에 의해“일상적인 구타와 고문”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존의 최소요건인 의식주와 보건, 의료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공개처형,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영아 살해”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인간이 만든 지속된 재앙을 양산하는 시설이다. 한번 수용되면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것이 수감자들의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김정일을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로 ICC에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소 가능성에 의문을 보였지만, 우리는 그 길만이 20여만명에 이르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구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수많은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김정일에 대한 사법적 심판 촉구라는 큰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자료는 김정일에 대한 ICC 제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매우 의미있는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권위는 자료에서“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 검사에게 사태를 회부하는 경우와 ICC가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여 ICC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를 ICC에 제소 가능하다는 점을 적시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주장한 한가지의 방법, 즉 ICC가 예비조사결과 보고에서 북한에 반인도범죄가 있음을 인정해주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면, 이를 토대로 UN이 ICC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사태를 회부할 수 있어 김정일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김정일 ICC제소는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인권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국가기구도 그 정당성에 적극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한인권운동사에 중대한 방향전환으로, 본격적인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통제된 북한에 대규모 구호 물품을 정치범수용소 상공에서 투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이며 북한이 직접적인 압박을 느끼는 방법으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넘어 북한을 인권재난국가로 규정하고 재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도움과 구원의 확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재난 구호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여 새로운 대응팀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총체적 인권재난에 대해 한국정부, UN, ICC, NGO 등이 협력하여 합동대응팀을 구성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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