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메릴랜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마감은 9월 1일.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이고 현금자산(은퇴적금과 집 제외)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누구나 첫 3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운티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연소득이 8,000달러 이하이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소득 8,000달러에서 6만달러 까지는 세금 면제액이 차등 조정된다.
몽고메리 카운티, 앤 아룬델 카운티, 볼티모어 카운티, 캐롤 카운티, 찰스 카운티, 프레더릭 카운티, 하워드 카운티 등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6만4천 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스티브 김 세무사는 “특히 근래의 불경기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기에 자신의 신청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서 세금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구당 연 소득이 9천 달러인 경우에는 세금 한도액은 40달러이며 1만 6천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420달러, 3만 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1,680달러로 늘어난다.
가구당 수입이 3만 달러이고 30만 달러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 1,680달러의 세금만 내면 된다. 30만 달러 집인 경우, 실제는 약 4,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 경우 세대주는 2,320달러를 돌려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2009년도 세금보고서를 홈 오너스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301 W Preston St. 900, Baltimore MD 21201)에 우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www.dat.state.md. us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71세 노인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세금납부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2009년 세금보고서를 준비해 스티브 김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서류준비와 신청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443) 280-2176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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