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자 법적 권리...영어 못하면 묵비권 행사.통역관 요구
범죄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되는 한인들이 미국의 사법제도와 절차를 몰라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들은 특히 같은 성과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혼동이 발생해 잘못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외모가 비슷하거나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경우에도 영어구사가 완벽하지 못해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이민 신분이 불확실해 수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체포돼 지역 경찰이나 연방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한국 국적자는 ‘영사 조력’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의자 개인이 직접 영사관에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경찰이나 조사관에게 영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식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더 신속한 연락이 취해질 수 있다.
체포된 외국인 용의자가 영사 조력을 신청하면 미국의 사법기관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총영사관의 조우석 영사는 “체포된 한국 국적자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사법기관에서 영사관에 연락을 해오면 영사는 한국 국적자를 면담한다”며 “영사는 면담을 통해 우선 미국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보호차원에서 체포, 수감,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우석 영사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건이 큰 사건일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나온 경무관과 법무부에서 나온 법무관도 한 팀이 돼 한국 국적자가 수사과정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김영수 경무관, 법무부에서 검사출신의 이종철 법무관이 현재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돼 있다.
영어가 불편한 경우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나 전문 통역관이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김영수 경무관은 “영어로 완벽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용의자로 체포될 때에는 ‘미란다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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