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교육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워싱턴 한인봉사센터 해롤드 변 이사장은 18일 “훼어팩스 카운티가 지정한 음주운전 교육(ASAP:Alcohol Safety Action Program)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아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DWI)에 걸린 한인들이 한국어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음주운전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은 20여개 정도로 한인기관으로는 봉사센터가 처음 공식지정을 받았다.
교육은 카운티 음주 약물 센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미령 카운슬러(LPC, LSATP)를 비롯 봉사센터의 오옥희 정신건강 코디네이터, 이현주, 조지영 박사, 김수진, 마이라 브레이크 카운슬러 등 6명이 팀을 이뤄 이끈다.
봉사센터의 음주운전 교육은 크게 교육, 카운슬링, 치료(Intensive Treatment) 프로그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은 보통 10주, 카운슬링은 16주, 치료 프로그램은 26~36주 진행된다.
이미령 카운슬러는 “한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라며 “음주에 대해 관대한 한국에 비해 미국에서는 매우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10년 안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중범죄로 추방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카운슬러는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매년 4,500~5,0 0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데 영어권자가 가장 많고 스패니쉬에 이어 한국어 사용자가 세 번째를 차지한다”며 “한인들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수준이며 요즘은 젊은 한인여성도 많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과 함께 법원에서 음주운전 교육 명령이 떨어지면 20여개 음주운전교육 기관 중 한인봉사센터를 선택한 후 봉사센터에 연락, 인터뷰를 거쳐 적절한 교육에 참가하면 된다.
봉사센터 조지영 총무대행은 “연방 알콜 및 약물 중독예방센터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달간 한인들의 50%는 음주 경험이 있으며 이중 25%는 폭음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계몽을 위해 조만간 음주운전 세미나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육 참가비는 개인교육은 시간당 60달러, 소그룹(2~5명) 교육은 50달러(시간당), 그룹(6명 이상)교육은 시간당 35달러. 미국 교육기관에서는 그룹 교육시 보통 50~100달러를 내야 한다.
봉사센터에서는 조만간 한국어로 된 음주운전 교육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703)354-6345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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