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내 노점(벤더) 비즈니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기존 노점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노점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워싱턴DC 규제관리국(DCRA)은 최근 새로운 노점 비즈니스(food cart business) 규정을 제안하고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노점 비즈니스 신규 면허 발급 수가 늘어나고 기존 노점상들에게는 여러 개의 노점 운영이 허용된다.또 그동안 규제를 받아오던 노점 크기와 외형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부여된다. 하지만 새 규정은 트럭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하는 이동식 노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규제관리국 마이크 루퍼트 대변인은 “2007년 마련된 현행 규정은 신규 면허 발급 및 노점 크기와 외형 등 여러 면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서는 이런 제한들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DC 정부는 조만간 새 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이 같은 DC 정부의 노점 비즈니스 확대 움직임에 대해 한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일환 워싱턴DC 한인 벤더협회 회장은 “아이스크림 노점의 경우 이미 지난 25일부터 신규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며 “그 밖의 업종에 대한 노점 면허도 확대될 만큼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벤더협회는 내달 중순께 DC 정부 관계자를 초청, 한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내 노점 비즈니스 면허는 지역적으로는 차도(Roadway) 또는 보도(sidewalk) 라이센스, 업종 별로는 음식 취급 또는 공산품 취급 라이센스로 각각 구분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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