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놀라 신고 한인부모-자녀 격리
▶ 보호소홀 아동방치 주의
LA 근교 한인 밀집지역의 한 애프터스쿨에서 일하는 교사 이모씨는 최근 자신이 맡고 있는 5세 한인 남자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아이가 친구와 간식을 가지고 다투다 갑자기 ‘야이 미친 X야’ ‘너 뒤진다’와 같이 상스러운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기 때문.
아이를 추궁해 “집에서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하는 말들을 따라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 교사는 즉각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나온 소셜워커는 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고 부동산 브로커인 아이의 부모에게 법원출두를 명령했다.
교사 이씨는 “영어권인 어린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상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나오다니 정말 충격이었다”며 “규정상 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LA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인 학생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주 반바지 등 여름옷을 입어 학교 측이 아동보호국에 케이스를 넘긴 일도 있었다. 아동보호국 측은 이같은 경우도 아동 방치에 해당한다며 이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문화적·정서적 차이로 한인 부모들이 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 규정들을 소홀히 생각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부부싸움이나 자녀의 복장 등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아동 방치나 보호소홀 혐의로 경고를 받거나 자녀를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자녀의 옷을 잘 갈아 입히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등교하는 경우, 아이가 학교 수업시간에 심하게 조는 경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상습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녀 격리나 양육권 박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LA 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이 발표한 2010년 아동학대 및 방치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가정에서 아동 학대 및 방치사례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7,487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직접적인 학대를 제외하고 자녀 방치나 보호미흡 등의 이유로 신고된 건수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 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날씨에 맞지 않는 복장 ▲자녀의 피로와 영양부족 ▲11~12세 이하 자녀 혼자두기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 ▲엉덩이나 손등에 가벼운 손찌검 ▲소리 지르기 ▲멍자국 ▲욕설 등이 모두 아동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아동보호국의 네일 잰빌레 공보관은 “부모로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의식주를 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수업시간에 조는 것도 ‘자녀의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도 있다”며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국의 샘 윤 소셜워커는 “흔히 한인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행동이 미국 문화에선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한인 부모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진 기자>
johny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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