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당국, 뉴멕시코주 한인 브로커 체포
▶ 뉴욕등 유통정보 확보
연방수사당국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 운전면허증에 대한 집중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뉴멕시코주에서 위조 운전면허를 대량 판매해온 한인 브로커가 적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양상이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29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류를 위조해 신청하는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판매해 온 최(43)모씨를 서류위조 및 사기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최씨의 주요 고객층은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전미지역의 한인 불체자들로 타주에서 오는 고객들을 위해 공항 픽업 서비스도 제공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방당국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불법 운전면허증의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조만간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 미전역 곳곳에 뿌리 내려있는 한인 면허증 위조조직의 색출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최 씨는 심문과정에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타주에도 위조 브로커들이 있고, 나 또한 타주 한인 불체자들에게 판매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집중타깃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실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거주하는 불체신분 한인들은 워싱턴주나 오리건주, 뉴멕시코주 등 운전면허 발급절차가 덜 까다로운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편법으로 발급받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본보와 연락이 닿은 한 브로커는 “갈수록 불체자 단속 법안이 강화되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한인 불체자들의 문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인 줄 알지만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수수료는 대략 500~1,500달러 선이며, 신청부터 취득까지 기간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노열·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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