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전문의가 처방전 사기발급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뉴저지 검찰은 7일 맘모스 카운티 마타완에 거주하는 한인 기 I. 송(Ki I. Song·69)씨를 의학용 마약류인 퍼코셋(Percocet)과 엑사낙스(Xanax)가 포함된 나르코틴(Narcotics) 등에 대한 처방전을 거짓으로 발급해주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루트 1 선상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고객들과 만난 후 현장을 떠나던 송씨를 체포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송씨는 마약류 알약 90알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는 조건으로 한 장당 1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환자의 검사 및 의료기록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날 검찰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실시한 수사관들은 송씨의 차 안에서 고객 리스트와 현찰 3만5,000달러, 여러 장의 처방전 등을 발견했으며 집에서 또 다른 증거물도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한 증거물들의 가치는 5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제너럴 도우 검사는 “나르코틴의 의학적 필요성 주장에 앞서 전문의 면허가 불법적인 이윤취득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씨 체포는 검찰과 저지시티 경찰 의료사기 특별수사팀 ‘오퍼레이션 메드스캠(MedScam)’이 최근 주내 5개 카운티에서 유사사건으로 용의자 32명을 체포,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현재 송씨와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2급 마약류(위험물질) 유통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5~10년 징역형과 1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 혈액과 종양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송씨는 올해 6월30일 전문의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면허갱신도 불가능해진다. 과거 저지시티 코테이지 스트릿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송씨는 최근에는 자신의 집을 병원 오피스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이날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미들섹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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