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 한인회장(왼쪽)이 한인회보 발행을 대행하고 있는 한인뉴스가 3개월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한인회의 정상적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행 안하면 법적 조치”
이사회 모임서 최후 통첩
샌디에고 한인회(회장 민병철)는 한인회보를 제작하고 있는 한인뉴스와 전 한인뉴스 대표인 조광세 전 한인회장에게 각각 밀린 로열티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당초 계약대로 두 당사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지난 13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 날 이사회에서 민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인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본보 8월27일자 A21면 참조)을 갖고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한인회 측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인회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인회는 한인뉴스 대표 백훈씨가 3개월 동안 밀린 로열티와 조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로열티 3만2,500달러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민 회장은 이사회 측에 “한인뉴스와 조 전 회장이 체납한 로열티에 대해 이사회 측에서는 법적 조치 시행여부에 대해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 13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한 이 날 이사진들은 “한인회의 대표적인 기관지로 한인회의 소중한 재산인 한인회보가 없어졌다”면서 “최근 한인뉴스 측과 가진 회동에서 서로의 명백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이제는 상대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통지를 하고 당초 계약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이사진들은 한인회는 한인뉴스 측에는 향후 1주일 내에 밀린 3개월분 로열티 9,000달러를 납부하라는, 그리고 조 전 회장에게는 한인뉴스 대표로 있을 당시 체납된 3만2,500달러를 한인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고 만약 이를 지킬지 못할 경우 코트 파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각각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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