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작회사 ‘히타치-LG 데이터 스토리지’(HLDS)가 자체 생산품인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종업계 회사들과 공모해 납품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범죄로 적발됐다.
미국 법무부는 HLDS가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협조하고 2,1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ODD란 회사와 일반인들이 매입하는 컴퓨터와 게임 조종기 등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으로 HLDS가 범죄를 저지른 2004년 6월∼2009년 9월 기간 범행 대상이 된 델, 휴렛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뿐만이 아니라 이들 회사가 생산한 관련 품목을 매입한 모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 하이닉스반도체가, 2006년 삼성전자가, 2007년과 200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올해 삼성SDI 등 끊이지 않고 있다.미국 정부가 이들 회사들에 징수한 벌금만 해도 12억6,000만 달러가 넘는다.국가별 순위 1위다.여기에 이들 회사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매입한 매체들과 소비자들, 또 이들을 대표한 주정부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도 진행 절차 단계에 있어 최종 합의와 배상액을 추산조차 하지 못할 정도이다. 바로 이번 HLDS의 적발 소식이 각별히 우려되는 이유이다.
불과 3년이 채 안된 2008년 11월 LG디스플레이가 미국 반독점법 역사상 2번째 규모라는 4억 달러 벌금을 두들겨 맞아 이를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고 이듬해인 2009년 4월에는 개인처벌 차원에서 회사 간부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합의해야만 했다.그런데 이번 HLDS의 기소장을 보면 HLDS가 2009년 4월 HP의 납품입찰을 조작했다고 하니 LG디스플레이가 엄청난 벌금을 두들겨 맞고 회사 간부가 감옥에 가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에스 유슈럴’이라는 안이한 ‘태도’(영업방침?)가 비춰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볼 때 괘씸한 것이 분명하다. 법이 두렵지 않다는 일종의 반항으로 본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소비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마켓이 활성화되고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싹튼다.
그래야만 소비자에게 최고, 최첨단의 품질과 서비스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자유경제’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매체가 동종업자들과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입찰까지 조작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욕심을 떠나 도덕성을 저
버린 대 사회범죄로 형사 처벌되고 있다.
미국 언론을 가끔씩 장식하는 한국인들의 매춘, 인신매매, 밀입국, 원정출산 등이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고들 한다.그러나 ‘페어 플레이’(fair play)를 무시하는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때리는 미국 민사법원의 판결소식이 잇달아 보도될 때 한국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두려움이 앞선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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